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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은 특정 재화에 대해 의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면서 금액 계산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전제로 공제율을 반드시 정하도록 하면서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는 일부 제조업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별도의 공제율을 규정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모법 및 시행령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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