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채권압류처분등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가 확정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압류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Answer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은 각각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체납처분인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면 그 부과처분에 근거한 체납처분도 무효가 됩니다. 다만,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이유로 하여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압류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4조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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