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개시나 폐지는 법적 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실질적인 사실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그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거나 소비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본질적으로는 소유권 이전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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