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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자에게 상속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납부통지서만을 보낸 경우,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르면,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수증자의 체납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하지만,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납부 통지를 해야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증여자에게 상속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납부통지만 하고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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