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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과오납된 징수금 환부에 대해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오납부된 금액이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 없이도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맞다는 법리를 선언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오납부금액의 존재 및 범위를 조사결정할 의무를 부여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환부결정신청권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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