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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따라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증여자가 부담하는 채무 중에서 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만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가 따로 있어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어 수증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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