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증일로부터 6개월 후의 매매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수증일로부터 6개월 후에 이루어진 매매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가격 변동이 없었음을 과세관청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시가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개월 후의 매매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려면 가격 변동이 없다는 확실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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