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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에 필요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은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Answer

하자보수에 필요한 손해배상액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감정인의 의견, 증거물, 피해 내용 등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 측에서 제출하는 증거, 즉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문적인 견적서를 통해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기도 하며,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지 않아야 법원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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