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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세액을 과오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가 환급신청을 거부당했을 때, 그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세법상의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세법상 근거규정이나 신청권에 기초하지 않은 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했을 때,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및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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