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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처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과세처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행동을 취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될 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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