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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집합물양도담보권 설정 시, 반입되는 물건에 대해 매번 점유개정 표시가 필요한가요?
Answer
집합물양도담보권 설정 계약에서, 목적 동산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가 지정되고 그 소재 장소가 특정되었다면, 그 동산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담보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설정 당시 존재하는 원자재에 대해 점유개정을 통해 점유를 취득하면, 제3자에 대해 해당 동산의 소유권(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이 반입되는 물건에 대해 매번 점유개정의 표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372조 및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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