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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 있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 있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의 기준지가가 해당 지역 내에 존재할 경우, 인근 또는 유사지역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표준지 선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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