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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토지소유자가 책임 없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란 어떤 상황을 말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20호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책임 없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란 법적 또는 행정적 사유로 인해 토지 사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매립 후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도, 도시계획의 변경이나 주변 매립으로 인해 배수시설이 부족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사정이므로, 해당 사유로 인해 토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공한지 중과세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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