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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3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 과세거래와 면제거래에서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Answer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3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 과세거래와 면제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다른 과세거래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과세거래와 면제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에서 과세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그 후, 산출된 특별부가세액에서 면제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부과할 특별부가세를 결정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항에 따른 산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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