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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LONDON TOWN'이라는 영문자와 기타 도형이 결합된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인가요?
Answer
LONDON TOWN'이라는 영문자와 기타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런던'이라는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되는 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도형이 추가된 경우 그 도형이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본 상표는 여전히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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