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거절사정AI Hub 법률 QA

Question

LONDON TOWN'이라는 영문자와 기타 도형이 결합된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인가요?

Answer

LONDON TOWN'이라는 영문자와 기타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런던'이라는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되는 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도형이 추가된 경우 그 도형이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본 상표는 여전히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판단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