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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장건축자금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관련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3항 제15호에 따르면, 공장건축자금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토지를 반환한 경우,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는 토지를 취득한 지 2년 이내에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취득세 관련 의무가 소멸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취득세 부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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