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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지방세법 제245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에는 어떤 법인이 포함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24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7조, 제79조에 따르면,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는 전형적인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의료 등의 목적을 가진 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가 행정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을 통해 대행하게 하고, 그 업무를 감독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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