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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Answer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는 해당 토지의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또는 잡종지인 경우 그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표준지가 아닌 토지나 인근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적법한 손실보상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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