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담보물을 처분해도 원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소득세 과세 대상인 이자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소득세 과세 대상인 이자소득이 발생하려면 채권자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그 이자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야 합니다. 그러나 담보물을 처분하더라도 원금 채권조차 회수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 이자채권은 실질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그 시기에 이자소득이 성숙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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