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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3자가 행정심판청구를 할 때,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는 제3자가 행정처분이 있음을 곧바로 알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해석됩니다. 제3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기 어렵거나, 행정심판 청구기간 내에 청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청구기간을 넘긴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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