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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변호사자격존재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1945년 8월에 시행된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1955년 법무부장관의 변호사자격 부활명령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Answer

1945년 8월에 시행된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는 변호사자격은 물론 변호사시보나 수습변호사 자격조차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1955년 법무부장관의 변호사자격 부활명령이 있었더라도, 당시 변호사 자격은 법률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인정되었으므로,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자격을 부여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정명령에 의해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변호사법 제4조 및 미군정청사법부령 제3호 조선변호사시험령 제7조(라)항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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