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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의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수용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그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표준지가 아닌 토지나 인근 또는 유사지역의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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