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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합의해제로 그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 이미 성립한 취득세에 대한 조세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행위세이므로, 조세채권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가 성립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에 계약이 합의해제로 인해 해제되고 부동산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 조세채권은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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