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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와 납세고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이전 여부에 대해 판례는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Answer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적으로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필연적으로 뒤따를 납세고지처분을 예견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한 경우, 심사기관이 이를 수리하고 납세고지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심리판단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납세고지처분에 대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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