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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막다른 도로에 대한 건축허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막다른 도로에 대한 건축허가는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명시된 도로대장은 도로 지정 후에 작성 및 비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 그 대장의 비치가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서 정한 도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건축허가의 요건으로 도로대장 비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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