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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 제7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과세유형 전환사실에 관한 통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74조의2 제3항에 의하면, 개인사업자가 1984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1985년 제2과세기간 전의 1년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24,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유형 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와 관계없이 제2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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