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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방위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과 그 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은 법인세특별부가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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