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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지방세법 제115조 제5항 제3호에서 계약서 및 기타 증서에 공사도급계약서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15조 제5항 및 제130조 제3항에 의하면 신고납부제도의 예외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15조 제5항 제3호에서 말하는 계약서 및 기타 증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호에 규정된 매도증서와 매매계약서 및 취득신고서에 한하며, 공사도급계약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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