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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개정된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르면,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는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과 관련하여 사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설립, 설치, 전입과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으로 사용하게 된 등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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