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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출업자와의 직접 도급계약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출업자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자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무역거래법에 따라 단순히 수출업자로 등록된 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해 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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