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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을 할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Answer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처분을 하게 되면,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재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법 제37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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