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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미관이 개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이나 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한가요?

Answer

불법건축물이 완공된 후 도시미관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이나 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합니다. 불법건축물을 방치하면 건축행정의 권한이 약화되고, 소방시설, 주차시설, 교통소통, 인접 건물과의 조화 등 공공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건축법의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은 건축법 제42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근거하여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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