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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화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구 하천법의 시행으로 국유화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하천법 제74조를 유추적용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천법 제74조는 손실보상 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토지에 대한 별도의 보상 절차가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보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유화된 제외지에 대한 보상도 하천법 제74조에 따라 협의 또는 재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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