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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nswer

소송대리인이 있는 소송사건에서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인은 그 송달 당시 판단유탈 여부를 알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이 판단유탈을 알았을 경우, 소송당사자도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26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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