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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관계약에서 지급받은 착수금은 외자도입법 제2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나요?
Answer
차관계약에서 착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소득은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판결에 따르면, 차관계약에서 착수금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그 지급 조건이 명시된 경우, 대주가 차주로부터 지급받은 착수금은 외자도입법에서 정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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