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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차물을 명도할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임차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관계에서 전차인은 자신이 직접 임차인에게 임차물을 반환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되며, 예를 들어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 판결에서 유사한 이념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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