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계획사업허가 공고 시 토지세목 고시가 누락되었을 경우, 그 수용재결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도시계획사업허가 공고 시 토지세목 고시가 누락된 것은 절차상의 위법에 해당하지만,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합니다.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사업인정 자체가 무효인 경우는 아니므로, 해당 위법을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투지 않고 쟁송기간이 지난 후에는 수용재결단계에서 이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쟁송기간이 도과한 경우 해당 처분의 불가쟁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