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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에서 말하는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에서 말하는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해당 토지의 사용 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이나 법인등기부상에 규정된 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법인이 설정한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활동에 토지가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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