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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말하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망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말하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망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그 상표 자체가 지정된 상품과의 관계에서 실제 상품이 가진 품질과는 다른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기망할 우려가 있는 상표를 의미합니다. 다만, 유사한 상표가 외국에서 등록되거나 출원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상표가 수요자를 기망하거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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