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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체납압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의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정리계획 인가 후에도 체납처분이 속행될 수 있나요?

Answer

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과 제6항에 따르면, 회사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한 물건의 처분은 정리계획 인가나 정리절차 종료까지 중지됩니다. 그러나 정리계획이 인가되거나 정리절차 개시결정 후 1년이 경과하면 체납처분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정리법 제122조 제1항 및 제246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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