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지방세법상 법인이 사용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서 업무용과 비업무용 토지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및 구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에 따르면, 법인이 건축물의 연면적 중 2분의 1 미만을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그 건축물 부속토지 중 사용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은 업무용으로 구분되며, 나머지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로 구분됩니다. 업무용 토지와 비업무용 토지는 건축물의 실제 사용면적에 따라 비율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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