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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말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즉, 양도일 현재 경작을 하지 않고 있거나 토지의 형상이 농경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경작하지 않은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해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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