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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지방세법상 노외 주차장 중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를 판단할 때, 그 직전 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해당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가 실제로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면 재산세 납기일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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