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고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의 판단 유탈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판단 유탈과 같은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정본의 송달을 통해 당사자가 이를 알게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고심에서 판단 유탈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재심사유는 상소에서 주장하지 않은 경우 재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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