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위원회가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를 했을 때, 그 결의가 관세납세의무자에게 바로 효력을 미치나요?
Answer
구 관세법 제43조의12에 따르면,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가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그 결의가 국내법으로 수용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결의는 관세납세의무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청장이 해당 결의에 따른 품목분류를 세관장에게 통보하였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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