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위법건축물시정조치이행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경계선에 설치된 옹벽에 구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이 적용되나요?
Answer
경계선에 설치된 옹벽은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옹벽은 건물의 지반 차이에 따라 경계선에 설치된 구조물일 뿐 건축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은 건축물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옹벽과 같은 구조물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옹벽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0cm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위법한 건축물로 단정할 수는 없습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