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콘도미니엄의 건설부지 확보를 위해 소요된 공사비는 손금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하여 회사가 콘도미니엄의 건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군부대 시설을 건립하고 기증한 공사비는 일시에 손금처리될 수 없습니다. 이 비용은 콘도미니엄의 건설부지 확보를 위해 지출된 것이므로, 콘도 1, 2차분 건설 원가에 포함되어 매출 연도별로 안분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콘도의 총 객실수 및 면적에 대한 회사의 실분양 구좌수 및 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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