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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1항(1976.12.22. 법률 제2938호로 개정된 것)은 그 이전의 법과 달리 중요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하거나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 시행 후에는 중요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해당 조항을 선택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1항 제1호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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