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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심판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행정처분을 고지할 때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당사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60일의 일반적인 청구기간이 아닌 180일 이내의 청구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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