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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때, 어떤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달리,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정부의 조세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과되는 행정벌적 성격을 가진 제재입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신고 당시의 법령에 규정된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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